실업급여 다 썼는데 취업이 안 될 때
소정급여일수가 끝나가는데 재취업이 안 되면 막막합니다. 그런데 연장해서 더 받는 제도가 세 가지 있고, 그중 하나는 조건이 꽤 좋습니다.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먼저 내 소정급여일수부터 확인하세요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입니다. 만 50세 생일 직전에 퇴사하면 최대 30일을 손해 볼 수 있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만 나이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연장급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종류 | 요건 | 지급액 | 기간 |
|---|---|---|---|
| 훈련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 | 구직급여의 100% | 최대 2년 |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 구직급여의 70% | 최대 60일 |
| 특별연장급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 급증 등으로 지정한 기간에 수급 종료 | 구직급여의 70% | 최대 60일 |
훈련연장급여가 가장 크고,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세 가지 중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알아서 훈련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의 훈련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고용센터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실업인정일에 상담할 때 먼저 물어보세요. "재취업이 잘 안 되는데 훈련연장급여 대상이 되는지 봐 주실 수 있나요?"라고요. 담당자가 먼저 안내해 주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훈련 자체는 내일배움카드로도 들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연장급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훈련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울 때
임금 수준, 재산 상황, 부양가족 여부, 훈련 수강 여부 등을 종합해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구직급여의 70%이고 최대 60일입니다.
세부 판단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칩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재산이 적다면 상담 시 언급해 보세요.
연장급여도 끝났다면
실업급여가 완전히 끝나면 다음 안전망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이상을 최대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이라면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무료 경력설계와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고, 60세 이상이라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 40대·50대 재취업 지원제도 · 지원제도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나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세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할 경우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장 조건이 좋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 훈련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의 훈련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상담 때 재취업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훈련연장급여 대상이 되는지 먼저 문의해 보세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는데 12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