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뒤 철회할 수 있을까

홧김에, 혹은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냈는데 다음 날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직서의 성격과 낸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은 "언제 냈고 어떤 성격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구분성격철회
해약고지회사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일방적 통보도달하면 철회 불가
(회사가 동의해 주면 가능)
합의해지의 청약회사의 승낙을 구하는 형태회사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 가능

어느 쪽인지는 사직서의 문구, 제출하게 된 동기와 경위, 철회하려는 이유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딱 잘라 나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실제 판례는 이렇게 갈렸습니다

철회가 안 된 경우 — 사직서를 낸 지 2일 뒤 회사가 수리했고, 3일 뒤 근로자가 철회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철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회사에 도달해 효력이 생긴 해약고지로 본 것입니다. (대법원 99두8657)

철회가 인정된 경우 — 사직서를 낸 당일 철회를 요구한 사건에서는 철회가 인정됐습니다. 회사의 승낙이 아직 없었고,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평가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918)

또 취업규칙에 "사직은 회사의 승인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승인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1580)

정리하면 빠를수록, 그리고 회사가 아직 수리하지 않았을수록 철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가 결과를 가릅니다.

철회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① 즉시, 서면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면 그날 안에 서면이나 메일로 철회 의사를 보내세요.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입증이 안 됩니다.

② 회사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수리 통보를 받았다면 철회는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직 아무 답이 없다면 철회 여지가 있습니다.

③ 사직서를 낸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회사의 강요나 기망으로 낸 것이라면 별개의 다툼(비진의 의사표시, 부당해고)이 가능합니다. 대화 기록·메시지를 남겨 두세요.

강요로 사직서를 낸 경우라면

회사가 "사직서 안 내면 해고 처리한다"거나 사실과 다른 말로 압박해 사직서를 받아냈다면, 단순 철회 문제가 아니라 사직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 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신청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또한 사직서에 어떤 사유가 적혀 있느냐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불러주는 대로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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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제출한 뒤 취소할 수 있나요?

사직서가 회사의 승낙을 구하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평가되면 회사의 승낙이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방적인 '해약고지'로 평가되면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낸 당일에 철회하면 인정되나요?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당일 철회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승낙이 아직 없었다는 이유로 철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강요해서 사직서를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단순 철회 문제가 아니라 사직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한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강요 정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