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직 제도에서 달라진 것
매년 바뀐다고는 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된 곳이 드뭅니다. 2026년에 실제로 시행된 것만 골라 정리하고, 소문만 도는 것은 따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최저임금 (시급) | 10,030원 | 10,320원 |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구직급여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 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 | 110,000원 | 113,500원 |
| 연금 수령 20년 초과분 퇴직소득세 | 40% 감면 | 50% 감면 |
| 종신형 연금계좌 원천징수세율 | 4% | 3% |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 9.5% |
① 실업급여 상한·하한이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10,320원) × 8시간 × 80%로 자동 계산되는 구조라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눈여겨볼 점은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월로 따져도 6만 원 남짓이라, 임금이 높든 낮든 실제 받는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초일액 상한을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린 것도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조정입니다.
② 퇴직연금을 20년 넘게 나눠 받으면 세금이 절반
퇴직금을 IRP에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주는데, 그 구조가 3단계로 바뀌었습니다.
| 실제 수령연차 | 내는 세금 | 감면율 |
|---|---|---|
|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퇴직소득세의 60% | 40% 감면 |
| 20년 초과 | 퇴직소득세의 50% | 50% 감면 (신설) |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분부터 적용됩니다. 예전에는 10년만 넘기면 감면이 더 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길게 나눠 받을수록 계속 유리해지는 구조가 됐습니다.
→ IRP로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 퇴직소득세 계산기
③ 종신형 연금 세율도 내려갔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종신형으로 받을 때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내렸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역시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입니다.
④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려 13%까지 갑니다. 대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덜 깎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데, 그 기준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완화됐습니다. 월평균소득이 519만 3,511원(A값 + 200만 원) 이상일 때만 감액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에 소급 적용돼 환급도 진행됩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⑥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은 —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⑦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퇴직연금 전 사업장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가 20년 만의 대개편으로 추진 중이지만, 2026년 8월 현재 국회 입법 전 단계입니다. "2026년부터 퇴직금 사외적립이 의무화됐다"는 이야기는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으면 깎이나요?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반복수급 감액 제도는 법으로 통과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 절차 강화(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등)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10년 이하는 30%,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40%, 20년 초과는 50%를 감면받습니다. 20년 초과 50% 감면은 2026년에 새로 생긴 구간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