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DC형, 내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 일해도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두 제도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계산 방식퇴직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매년 적립금 + 운용 손익
회사의 의무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지급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
손익 부담회사 (근로자 수령액에 영향 없음)근로자
퇴직금 변동마지막 임금에 좌우매년 쌓인 금액에 좌우

핵심 차이는 이것입니다. DB형은 "마지막에 얼마 받았느냐"가 전부를 결정하고, DC형은 "해마다 얼마 넣었느냐"가 쌓여서 결정합니다.

DB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을 때입니다. 매년 임금이 꾸준히 오르고 승진 가능성이 있는 장기근속자라면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 직전 임금이 높아질수록 과거 근속연수 전체에 그 임금이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자신이 없고 안정성을 원하는 분에게도 DB형이 맞습니다. 운용 손실이 나도 받을 금액이 줄지 않으니까요.

DC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정체돼 있을 때, 또는 이직이 잦거나 승진 기회가 적을 때입니다.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그 해 임금 기준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손해가 없습니다.

운용 수익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싶은 분에게도 DC형이 맞습니다. 다만 손실도 본인 몫이라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DB형에서 조심해야 할 상황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이 곧 퇴직금이므로, 마지막 임금이 깎이는 상황에서는 타격이 큽니다.

①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② 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어 3개월 이상 이어지면 역시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③ 무단결근·무급휴직 — 퇴직 전 3개월에 끼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퇴사 통보 기간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고 상품을 직접 골라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해 보면 적립금과 수익률이 보입니다.

DC형인데 오랫동안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방치해 뒀다면 한 번 점검해 보세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몇 년이 지나간 경우가 흔합니다.

어느 쪽이든 퇴직 시점의 예상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치로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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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근속자는 DB형이,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한 편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DB형은 불리해집니다.

DB형은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DC형인데 운용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리금보장 상품에 그대로 남아 낮은 이자만 붙습니다. 손실은 없지만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연금 사업자에 로그인해 적립금과 수익률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