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그마저도 회사가 승낙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정리했습니다.

원칙은 "안 된다"입니다

퇴직금은 노후 재원이므로 퇴직 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그것도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가 승낙해야 가능합니다. 회사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

주거 관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의료비
③ 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재정 상황
④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근로시간 변동
⑥ 회사가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⑦ 회사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 상태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 → 52시간 등)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
⑨ 천재지변·감염병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임금피크제라면 반드시 검토하세요

⑥·⑦·⑧이 중간정산 사유로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30% 깎이면, 그 이전 20년치 퇴직금까지 깎인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셈이에요.

임금이 깎이기 에 중간정산을 받아두면 높은 임금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계시다면 인사팀에 반드시 문의해 보세요.

신청할 때 알아둘 것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이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전세면 임대차계약서, 의료비면 진단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이 서류를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세금은 그때 냅니다. 중간정산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나중에 최종 퇴직할 때 정산할 수 있는 방법(퇴직소득 합산 신고)이 있으니 세무서나 국세청 126에 확인해 보세요.

DC형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입니다. DC형·IRP는 사유가 조금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퇴직금 계산기 · DB형·DC형 차이 · 퇴직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5년 이내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회사의 승낙도 필요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중간정산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므로,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이기 전이라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때문에 중간정산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주택 구입 사유는 별도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