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손해일까
퇴직하고 소득이 끊기면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다만 깎인 금액이 평생 간다는 점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얼마나 깎이나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깎입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으니 최대 감액률은 30%입니다.
| 앞당기는 기간 | 받는 비율 | 감액률 |
|---|---|---|
| 1년 | 94% | 6% |
| 2년 | 88% | 12% |
| 3년 | 82% | 18% |
| 4년 | 76% | 24% |
| 5년 | 70% | 30% |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감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원래 수급 연령이 됐다고 해서 100%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건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손해인지 아닌지는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달렸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5년 일찍 받으면 5년치를 더 받지만 매달 30% 적게 받습니다. 어느 시점을 넘기면 누적 수령액이 역전됩니다.
대략적으로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오래 사시면 정상 수령이 유리하고, 그 전이면 조기 수령이 유리한 셈입니다. 다만 개인의 가입기간과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도 조기 수령을 검토할 만한 경우
① 당장 생활비가 없을 때 — 퇴직 후 소득이 끊겼는데 실업급여도 끝났고 재취업이 어렵다면, 30% 깎여도 지금 받는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빚을 내가며 버티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②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 오래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③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확실할 때 — 다만 이 경우엔 굳이 서두를 이유도 적습니다.
반대로 미루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수급을 최대 5년 미루면 1년당 7.2%씩, 최대 36%를 더 받습니다. 조기 수령의 감액률(연 6%)보다 가산율이 높습니다. 퇴직 후에도 소득이 있고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 퇴직 후 국민연금, 안 내도 될까 · 퇴직자 지원제도 모음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 최대 30%가 깎입니다. 5년 조기 수령 시 원래 연금액의 70%를 받게 되고, 이 감액은 평생 유지되어 나중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전부터 가능합니다.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이 65세부터이므로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수령 대신 미루면 더 받나요?
네. 연기연금 제도로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1년당 7.2%씩, 최대 36%를 더 받습니다. 조기수령의 감액률(연 6%)보다 가산율이 높아 여유가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