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디까지가 부정인가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는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흔한 세 가지
고의로 속이는 경우만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것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제로 적발되는 유형은 대부분 다음 셋입니다.
① 일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업인정 기간 중 하루라도 일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용역, 가족 가게 도움까지 모두 해당합니다. "며칠 안 되니까 괜찮겠지" 하는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② 취업했는데 계속 받은 경우
취업일 이후에도 실업인정을 받으면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대부분 걸립니다.
③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회사와 함께 했다면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
| 제재 | 내용 |
|---|---|
| 지급 제한 | 부정수급일부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반환 명령 | 이미 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무조건 5배를 문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5배는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의 상한이고, 일반적인 부정수급은 2배 이하입니다. 그래도 받은 돈의 3배(원금 + 2배)를 토해내는 셈이라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여기에 형법상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발되나
대부분 전산 대사로 잡힙니다. 국세청 소득자료, 4대보험 취득 이력, 사업자등록 정보가 고용보험 수급 이력과 자동으로 대조됩니다. 당장은 아무 연락이 없어도 몇 달 뒤, 심지어 몇 년 뒤에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수였다면 자진신고를 하세요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은 해야 하지만 2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지났는데 지금 말하면 더 문제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적발된 뒤에는 자진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1350에 먼저 문의하세요.
헷갈릴 때는 무조건 신고
신고했는데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날만 급여가 조정될 뿐입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신고해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얼마를 벌면 취업으로 보는지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해도 될까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를 며칠만 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실업인정 기간 중 하루라도 일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 일용직, 프리랜서 용역, 가족 가게를 도운 것까지 모두 해당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걸리면 얼마를 물어내나요?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를 추가징수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실수로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말하면 되나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발된 뒤에는 자진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1350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