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정년을 맞았는데 회사가 촉탁직으로 계속 일하자고 합니다. 반가운 제안이지만 계약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곧바로 재고용되면 못 받습니다
정년 도래와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으므로 수급자격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년 다음 날 바로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제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정년 도달일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고, 촉탁직 고용일을 자격취득일로 다시 취득신고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업급여가 필요해지는 시점은 촉탁 계약이 끝날 때입니다. 이때 회사가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정확히 기재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여기가 잘못 적히면 수급 신청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하는 법 · 이직 사유가 갈리는 기준
퇴직금은 "퇴직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가 갈립니다
정년 후 재고용에서 가장 돈이 크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근속연수가 이어지고, 인정되지 않으면 재고용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 상황 | 계속근로 | 퇴직금 산정 |
|---|---|---|
| 퇴직금 지급·퇴직원 작성 등 퇴직 절차 없이 그대로 근무 | 인정 | 최초 입사일 ~ 최종 퇴사일 |
| 퇴직원 작성 등 퇴직 절차를 거친 뒤 촉탁직 재고용 | 불인정 | 재고용 시점부터 |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로 퇴직금·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촉탁 계약서에 서명하세요"라고 내미는 서류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읽어보세요. 한 번 합의하면 그 이전 근속연수는 퇴직금·연차 계산에서 빠집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재고용 기대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가 재고용을 거절할 때, 근로자에게 재고용을 기대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18다275925)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①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와 기간 ② 같은 직종에서 정년 도달자 중 재고용된 비율 ③ 거절된 사례가 있다면 그 사유 등을 종합해,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고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적법하다고 본 사례들도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대부분 재고용됐는데 본인만 거절됐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 촉탁 계약서에 종전 근로기간 제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 정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그 이후는 새로 계산됩니다
· 촉탁 계약 종료 시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다가온다면 조기수령 여부도 함께 검토하세요
·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이나 퇴직원 작성 같은 퇴직 절차 없이 그대로 계속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반면 퇴직 절차를 거친 뒤 재고용됐다면 재고용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촉탁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연차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지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 도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곧바로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면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제 수급은 촉탁 계약이 종료된 뒤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