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받아야 할 돈, 7가지 총정리
퇴사하면 받을 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회사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사라지는 돈도 있어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받아야 할 돈 | 누가 받나 | 기한 |
|---|---|---|
| ①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 ② 미사용 연차수당 | 남은 연차가 있는 사람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 ③ 마지막 달 급여 | 전원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
| ④ 해고예고수당 | 30일 예고 없이 해고된 사람 | 해고와 동시 |
| ⑤ 실업급여 | 비자발적 이직 + 180일 이상 가입 | 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 |
| ⑥ 조기재취업수당 |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 | 재취업 12개월 후 |
| ⑦ 연말정산 환급 | 중도퇴사자 대부분 | 다음 해 5월 (5년 내 경정청구) |
①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 하나. 재직일수가 365일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0원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날짜 계산기로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을 안 줄 때 · DB형·DC형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② 미사용 연차수당
퇴사 시점에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만큼 돈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사하면 연차는 소멸된다"고 말하는 회사가 있는데,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받습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거든요.
→ 연차수당 계산기
③ 마지막 달 급여와 그 밖의 정산금
일할 계산된 마지막 급여, 미지급 연장·야간·휴일수당, 그리고 회사에 따라 상여금·성과급의 일할분이 있습니다. 성과급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청구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규정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퇴직금·연차수당·마지막 급여는 모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④ 해고예고수당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⑤ 실업급여 (구직급여)
2026년 기준 하루 66,048원 ~ 68,100원을 120~270일간 받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한은 이것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끝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 신청 절차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⑥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빨리 취업할수록 이득이라는 뜻이에요.
⑦ 연말정산 환급금
중도퇴사자는 회사가 약식으로만 정산하고 보내기 때문에, 보험료·의료비·기부금 같은 공제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을 놓쳐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 12월 31일 전에 할 일
못 받았을 때는
퇴직금·임금·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하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있나요?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마지막 달 급여와 미지급 수당,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최대 7가지입니다. 이 중 퇴직금·연차수당·마지막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의 제도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구직급여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