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입니다.

총 수령 예상액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30일 기준)

1일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원칙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보다 적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였다면 대부분 하한액(66,048원)을, 약 344만 원 이상이었다면 상한액(68,100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천 원 정도라,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까 —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았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끝나니, 퇴직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에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참고 —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하루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이 범위의 금액을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 가족 돌봄,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끝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