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고,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입니다.
총 수령 예상액
| 1일 지급액 | |
|---|---|
| 소정급여일수 | |
| 월 환산 (30일 기준) |
1일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원칙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1일)의 60%입니다. 다만 상한액(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보다 적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약 334만 원 이하였다면 대부분 하한액(66,048원)을, 약 344만 원 이상이었다면 상한액(68,100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천 원 정도라,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얼마나 오래 받을까 —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남았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끝나니, 퇴직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에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참고 —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가족 돌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인가요?
하루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상·하한 폭이 좁아 대부분 이 범위의 금액을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 가족 돌봄,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지급이 끝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