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모음
"몰라서 못 받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득 지원 → 보험·연금 → 재취업·교육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각 제도의 정확한 요건은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① 소득 지원
실업급여 (구직급여)
비자발적 이직 +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시, 하루 66,048~68,100원(2026년)을 120~270일간 지급. 이직 후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부양가족에 따라 추가)을 최대 6개월 지급.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의 안전망으로 활용됩니다.
신청: 고용24 ·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신청: 재취업 12개월 후 고용센터
② 건강보험·연금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담될 때, 최대 36개월간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하는 제도.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 1년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3가지 선택지 비교
국민연금 납부예외 · 추후납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멈출 수 있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추후납부로 그 기간을 채워 가입기간 10년(노령연금 수급 최소 요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청: 국민연금공단 1355
IRP (개인형퇴직연금)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2026년부터 20년 초과 수령분 50%). 일시금이 급하지 않다면 검토할 가치가 큽니다.
③ 재취업·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훈련비를 지원받아 직업훈련 수강. 실업자·재직자 대부분 발급 가능하며, 훈련 분야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릅니다.
신청: 고용24 (직업훈련 메뉴)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경력설계·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 재직 중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공익활동형(월 30시간 내외)부터 사회서비스형, 민간형까지 유형별 일자리 제공. 매년 초 모집하며 주민센터·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합니다.
안내: 노인일자리 여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