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달리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서, 오래 다닌 회사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액수와 근속기간만 입력하면 실수령액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퇴직금 실수령 예상액
| 근속연수 | |
|---|---|
| 근속연수공제 | |
| 환산급여 | |
| 환산급여공제 | |
| 과세표준 | |
| 퇴직소득세 | |
| 지방소득세 (10%) | |
| 총 세금 |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세는 5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 ②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만들고 → ③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 ④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 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 (2026년 기준)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 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세금을 더 줄이는 방법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습니다(10년 초과 수령분 40%, 2026년부터 20년 초과 수령분은 50%). 자세한 내용은 IRP 수령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참고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가 있으면 올림 처리합니다(예: 3년 1개월 → 4년).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회사가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정확히 계산해 주며,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근속 10년 기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약 75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을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는 올림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3년 1개월 근무는 4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