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 "그냥 현금으로 찾으면 안 되나?" 싶지만, IRP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구조 — 세금을 '나중에, 깎아서' 낸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습니다(과세 이연). 그리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에서 깎아줍니다.

연금 수령 연차감면율
1~10년차 수령분퇴직소득세의 30% 감면
10년 초과 수령분40% 감면
20년 초과 수령분50% 감면 (2026년 신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300만 원 나올 퇴직금이라면, 일시금으로 받으면 300만 원을 다 내지만 연금으로 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상당 부분을 아끼게 됩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일시금으로 찾고 싶다면

IRP에 들어온 퇴직금은 계좌를 해지하면 언제든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며, 손해는 없습니다(감면 혜택만 없는 것). 다만 주의할 점 — IRP에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이 함께 들어 있다면, 중도해지 시 그 부분은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돼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용 IRP와 개인 납입 IRP를 분리해 두면 이런 문제를 피하기 쉽습니다.

이런 분께 IRP 유지가 유리해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분, 퇴직소득세가 꽤 나오는 장기근속자, 55세가 머지않은 분이라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대출 상환 등 목돈 쓸 곳이 명확하고 퇴직소득세가 적다면(근속이 짧아 세금이 거의 없다면) 일시금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내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부터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실무 팁

연금 수령은 수령 '연차'가 쌓일수록 세제상 유리해지므로, 55세가 되면 월 1만 원 같은 소액이라도 수령을 개시해 연차를 쌓기 시작하는 전략이 있습니다(2026년부터는 소액 개시도 수령 연차로 인정). 또 IRP 계좌는 금융사별로 수수료가 다르니, 퇴직금을 받기 전에 수수료가 낮은 곳으로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본 글은 세무·투자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연금 수령 계획은 금융사·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세요. 함께 보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 보험·연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