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안 떼주는 회사, 이렇게 하세요
이직할 때 경력증명서를 요구받았는데 전 회사가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은 회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퇴직한 후라도"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이미 그만둔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조건
대상 —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기간 —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3년이라는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당장 필요 없더라도 퇴사할 때 미리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안 해줄 때
① 서면으로 다시 청구하세요. 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한다"고 명시해 보내세요. 무엇을 기재해 달라는지(재직기간, 담당업무, 직위 등)도 함께 적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②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진정할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통상 7일 정도의 시정기간을 줍니다.
③ 폐업한 회사라면 —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가입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떼면 재직 기간이 증명됩니다. 담당 업무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경력 기간 증명으로는 대부분 통합니다.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제39조 제2항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적으면 안 됩니다. 퇴직 사유, 징계 이력, 근무 태도 평가 같은 것을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써 넣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니 청구할 때 필요한 항목을 명시하세요. "재직기간과 담당업무만 기재해 주십시오"라고 적으면 그것만 적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청구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는 재취업을 위한 경력 증명이 목적인 제도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인사기록카드 같은 다른 서류까지 이 조항으로 강제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별도 규정으로 교부 의무가 있으니 재직 중에 받아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회사에도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하면 사용자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먼저 서면이나 메일로 청구 기록을 남긴 뒤, 그래도 발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경력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재직 기간이 증명됩니다. 담당 업무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경력 기간 증명으로는 대부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