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퇴사 시점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하면 연차는 소멸"이라고 해도,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 시간급 통상임금 | |
|---|---|
| 1일 통상임금 | |
| 계산식 |
내 연차는 몇 개일까
| 근속기간 | 연차 발생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연 15일 |
| 3년 이상 | 15일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예를 들어 5년 차라면 연 17일, 10년 차라면 연 19일이 생깁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에 식대·직책수당처럼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은 빠집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오고, 여기에 8시간을 곱한 것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참고 —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전 1년 내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연차가 있나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도 못 쓰고 퇴사하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퇴직 전 1년 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