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 재직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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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 |
| 계산식 |
계산 방법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분의 3(3개월치)만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급여가 적었다면 통상임금 기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회사라면 실제 수령액은 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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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계약직·5인 미만 사업장 모두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빠지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라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에 퇴직금 5,000만 원이면 세금은 약 75만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