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5월에 환급받는 법
연중에 퇴사하면 회사는 마지막 급여를 줄 때 기본공제만 반영한 약식 연말정산을 하고 끝냅니다.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같은 공제가 빠진 채 세금이 계산됐기 때문에, 챙기지 않으면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
퇴사한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5월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물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핵심입니다(못 받았다면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공제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신고 순서 (홈택스 기준)
① 5월에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② 회사가 신고한 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뜨는지 확인
③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로 공제 항목 반영
④ 재직 기간에만 인정되는 공제(보험료·신용카드 등)와 연중 인정 공제(연금저축·기부금 등) 구분 확인
⑤ 신고 제출 → 환급액은 보통 6~7월에 입금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재직 중 지출만 인정되는 항목: 신용카드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무했던 기간의 지출만 공제됩니다. 퇴사 후 지출도 인정되는 항목: 연금저축·IRP 납입액, 기부금,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간 전체가 공제됩니다. 퇴사한 해에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5월 신고 때 세액공제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하면 되고, 이 경우 5월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환급이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연중 퇴사자는 월급에서 떼던 소득세가 '연간 계속 근무' 가정으로 계산돼 있었기 때문에 몇십만 원 단위의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제출 전에 예상 환급액을 보여주니 부담 없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