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 줘요 — 받아내는 법, 순서대로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만 연장 가능). 회사가 "다음 달에", "사정이 어려워서"라며 미룬다면, 그때부터는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0단계 — 금액부터 확정하기

받을 돈이 얼마인지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수당과 마지막 달 급여까지 합쳐 총액을 정리해 두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을 모아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1단계 — 회사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

전화보다 문자·이메일로 "퇴직금 ○○원을 ○월 ○일까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급 약속을 하면 그 대화도 남겨두세요. 이 기록은 진정 단계에서 체불 사실과 액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 (돈 안 들고, 혼자 할 수 있음)

지급이 계속 미뤄지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노무사 없이 혼자 할 수 있고 비용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 접수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②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나와 사업주를 조사 (보통 1~2개월)
③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 대부분 이 단계에서 지급됨
④ 그래도 안 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고,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됨

3단계 — 그래도 못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돈이 없거나 끝까지 버텨도 방법이 있습니다.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최대 700만 원 + 퇴직급여 최대 700만 원, 합산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국가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구조라 내가 회사와 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은 민사소송(소액이면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회사가 어렵다니 기다려줘야 하나?" — 마음은 이해되지만, 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3년)가 있고 회사가 폐업하면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진정은 회사를 벌주는 절차가 아니라 내 돈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진정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회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 —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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