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또는 30일 미만의 예고로)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세전)
1일 통상임금
계산식1일 통상임금 × 30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확인할 것

해고는 대부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받아야 합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구제신청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참고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월급별 해고예고수당

주 40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이 기준이라, 사실상 한 달치 급여에 가까운 금액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30일분)
250만 원95,896원약 288만 원
300만 원115,075원약 345만 원
350만 원134,254원약 403만 원
400만 원153,433원약 460만 원

※ 세전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매월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값입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아예 예고가 없어야만 받는 것으로 아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그것도 30일에 못 미치므로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통보받은 날짜와 실제 해고일을 정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들었다면 문자나 메일로 "말씀하신 대로 몇 월 며칠자로 그만두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보내 기록을 만들어 두세요.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네 가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①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 ②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정산. ③ 미사용 연차수당 남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④ 실업급여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예고를 안 했으니 그만큼 돈으로 달라"는 제도이고, 해고가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구제신청은 별개로 가능하지만, 3개월이라는 기한이 짧으니 미루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거나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자고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은 안 준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 그만두는 형태라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이 해고인데 형식만 권고사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을 1350에 상담해 보세요. 실업급여 자격은 두 경우 모두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됐습니다.

수습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기준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해고예고 대상이고, 3개월 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