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또는 30일 미만의 예고로)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세전)
1일 통상임금
계산식1일 통상임금 × 30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확인할 것

해고는 대부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받아야 합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구제신청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참고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거나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