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또는 30일 미만의 예고로)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세전)
| 1일 통상임금 | |
|---|---|
|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 30일 |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확인할 것
해고는 대부분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정산받아야 합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더라도 구제신청은 별개로 가능합니다.
참고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됐거나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지변으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