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해가 가기 전에 — 환급 키우는 연내 준비 5가지
올해 중간에 퇴사했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환급액의 상당 부분은 12월 31일 전에 무엇을 해두느냐로 이미 정해집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챙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① 연금저축·IRP에 여유금 납입 — 가장 확실한 환급 키우기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퇴사 후에 넣은 돈도 연간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13.2~16.5% — 예를 들어 여유가 있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어두면 내년 5월에 약 40~50만 원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올해 근무 기간이 있어 낸 세금이 있는 분에게만 효과가 있으니, 내가 올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얼마인지(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를 먼저 확인하세요 — 환급은 낸 세금 한도 안에서만 나옵니다.
② 기부금·국민연금도 연중 전체 인정
기부금과 국민연금 보험료(지역가입자로 낸 것 포함)도 퇴사 후 지출분까지 공제됩니다. 연말 기부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를 넘기기 전에 하는 것이 올해 환급에 잡힙니다.
③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5월 신고의 핵심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아직 못 받았다면 연락이 편한 지금 요청해 두세요. 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어려워지면 받기 번거로워집니다(내년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미리 받아두면 확실합니다).
④ 재직 기간 지출 증빙 점검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공제는 재직 기간의 지출만 인정됩니다. 대부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잡히지만, 현금 결제한 의료비나 안경 구입비, 교복비처럼 누락되기 쉬운 항목은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⑤ 연내 재취업했다면 — 5월 신고가 필요 없어집니다
올해 안에 새 직장에 들어갔다면, 내년 초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하면 끝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③의 서류는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을 놓쳤다면 그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 — 연말 전 체크리스트
□ 올해 낸 세금(결정세액) 확인 — 환급 여력 파악
□ 여유가 되면 연금저축·IRP 납입 (연간 전체 공제)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받아두기
□ 누락되기 쉬운 지출 증빙 모으기
□ 내년 5월 1~31일 홈택스 신고 일정 달력에 표시 — 방법은 환급 가이드 참고